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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출용 재무제표 자주 묻는 질문 및 아포스티유 처리

해외에서 법인설립, 회사 업무 목적을 볼 때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발급하여 사용하면 되겠지만, 해외에 제출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공증,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제출용 재무제표 준비시 자주 묻는 질문, 아포스티유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재무제표는 무조건 공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외 제출용이라고 해서 모든 재무제표에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출기관에서 번역본만 요구하는지, 번역공증을 요구하는지, 원본 관련 인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무제표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나요?

표준재무제표증명 서류는 영어로 발급 지원이 됩니다.

현지 제출기관에서 단순 영문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바로 제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포스티유 등을 요구하기에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영문 번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나라마다 자신의 언어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이라면 중국어로 번역후 번역공증 진행으로 처리한다거나, 일본이면 일본어, 스페인이면 스페인어,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번역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나요?

문서의 종류와 발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인지, 아포스티유 전에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문서나 번역문 등은 공문서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포스티유 대신 영사확인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제출국가와 해당 서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e-Apostille에서도 두 제도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해외 기관에서 그냥 “Notarized Financial Statement”라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제표 자체의 공증을 의미하는지, 번역공증을 의미하는지, 또는 공증 후 추가적인 인증까지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해외 기관에서 받은 서류 안내문이나 체크리스트의 문구를 그대로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제출용 재무제표, 번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외 기관에 제출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재무제표를 영어권 기관에 제출한다면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만 영어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제표에는 회계 항목과 회사 관련 용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와 회계상 용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은 번역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유형자산

유동자산

유동부채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해외 제출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이나 용어가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몇 년 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재무제표를 제출하라”는 안내만 보고 최근 자료 하나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3개년 자료를 요구하거나 특정 회계연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연도와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한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같은 절차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일반적으로 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이고, 문서의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전에 필요한 공증이나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 무조건 공증 → 무조건 아포스티유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문서의 성격과 제출국가,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 제출을 앞두고 재무제표의 번역이나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궁금하다면 제출처에서 받은 안내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여행사 · 02-318-0126 · 010-2706-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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